2026 상속세 인적공제 10억 확대? 실전 절세 가이드

 
상속세 절세 가이드를 읽고 있는 사람의 손과 문서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일곱 번째 주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대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고,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기한 내 신고할 때 받는 3% 신고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공제 구조와 신고기한을 모르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놓치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한도와 계산 예시, 신고 방법과 절세 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세금이라 막상 닥치면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속세 10억 면제" 같은 이야기가 개정안 소식과 뒤섞여 어떤 것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계산 예시, 신고기한과 절세 포인트를 구분해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신고, 꼭 알아야 할 4가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로 최대 10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첫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는 아직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둘째, 자녀 인적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공제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라는 현행 구조가 기준이므로, 개정안을 전제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셋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망 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넷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망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일 때 상속세 계산 예시

자녀 2명이 상속받고 사전증여와 금융재산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항목배우자 없는 경우배우자·자녀 2명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10억 원10억 원
일괄공제-5억 원(기초 2억+자녀 1억보다 큼)-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최소 보장)
과세표준5억 원0원
산출세액9,000만 원(5억 × 20% − 1,000만 원)0원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 구조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으므로, 왼쪽 예시는 약 270만 원이 줄어든 약 8,730만 원이 됩니다.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면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와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확정인가요?

공제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논의되어 왔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개정 여부는 국회 통과와 공포, 시행 시기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Q3.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을 마쳐야 하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4. 생전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 이상 간격을 두고 계획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Q5. 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는 요건을 확인한 뒤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하루마다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내 신고할 때 받는 산출세액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파악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 확인된 재산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Q7. 사망 전에 큰돈을 인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채무 변제처럼 용도가 확인되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Q8.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부동산·국세·지방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확인한 재산과 채무를 바탕으로 상속 방식과 세금 신고를 준비합니다.

Q9. 상속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복잡하거나 공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는 점이 혼란을 키웁니다

상속세 공제를 넓히는 개정안이 해마다 논의되다 보니, 어떤 기준이 현재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세정 운영과 알기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공제를 크게 넓히면 자산 격차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어느 쪽이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현재 법에서 쓸 수 있는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만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구조를 이해하고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세금입니다. 사망 직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순서를 기억해두시길 권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아래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고,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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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및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 (상속세 신고 및 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전자신고(hometax.go.kr)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gov.kr)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계산 예시는 단순 가정이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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