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장 비밀번호도 헷갈려 하시고, 누군가 집이나 재산을 노릴까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관리와 계약을 대신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려서, 상황이 급해진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를 모르면, 부모님의 재산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의 유형과 신청 방법, 비용, 임의후견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문제가 되지만, 정작 재산 관리와 계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는 막연하게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이라는 말이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미루다가, 이미 사기나 재산 문제가 생긴 뒤에야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년후견의 유형, 신청 절차와 비용, 그리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임의후견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꼭 알아야 할 4가지
후견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한 제도이고,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가 필요한 경우에 쓰입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성년후견 개시는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며(민법 제9조), 법원은 조사와 감정, 심문을 거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반드시 자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상대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넷째,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임된 뒤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후견사무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후견인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 한눈에 정리
| 단계 | 내용 | 참고 사항 |
|---|---|---|
| 1단계 | 진단서 발급(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
| 2단계 |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이용 가능 |
| 3단계 | 법원 조사, 정신 감정, 본인과 후견인 후보자 심문 |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는 청구인이 예납 |
| 4단계 | 심판 선고, 후견인 선임 | 법원이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정함 |
| 5단계 | 후견등기, 재산목록 제출 | 선임 후 재산목록 제출 및 정기 보고 필요 |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인지대는 5,000원 내외이고, 송달료는 수만 원, 감정료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3~6개월입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비용 부담이 큰 치매 어르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관리법에 따라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지역별 치매안심센터(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탁해두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법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개시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어서, 임의후견은 본인의 뜻을 우선하는 제도입니다.
가능합니다.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단계라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이 맞는지는 진단서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판단 능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고, 본인이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임의후견도 선택지가 됩니다.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친족이 아닌 전문가나 법인도 맡을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후보자를 적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재산 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원에서 해임된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후견 개시를 판단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보통 본인을 직접 심문합니다.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인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원의 감정으로 가려지므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 등 형사 책임과 해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지출 내역을 남겨두어야 법원 보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본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 같은 일상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후견 개시 이전에 한 계약이 소급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질문을 함께 보세요.
계약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고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치매 진단 시점,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견이 개시된 뒤에는 이후 거래를 통제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후견은 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어 재산 관리뿐 아니라 거주지, 의료·요양 계약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 상품이라 신상 결정까지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기도 하므로 은행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비교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상담과 구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은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제도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부모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지만, 서류 준비와 감정, 심문 등으로 통상 3~6개월이 걸려서 급한 상황에서는 체감하는 문턱이 높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위한 사전처분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이를 아는 가족은 많지 않아, 제도를 알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견을 부모를 통제하는 일로 오해하는 시선도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는 재산 피해와 방임을 막고 본인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올바른 인식이 퍼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은 본인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인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병원이나 요양기관을 통한 안내가 확대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와도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부모님의 노후와 가족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와 재산 현황부터 정리해 관할 가정법원에서 후견 절차를 알아보시고, 아직 건강하시다면 임의후견계약도 함께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이 막막하시다면, 아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무료 상담신청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이슈들을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더보기- 민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의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개시 및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9조·제936조 (후견인의 선임) 및 제959조의14·제959조의20 (후견계약,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치매환자 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easylaw.go.kr)
- 중앙치매센터·보건복지부 —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안내(klac.or.kr, 국번 없이 132)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신청 요건과 비용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