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올려온 내 그림이나 글과 너무 비슷한 AI 결과물을 발견하고 "내 작품을 학습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어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 의무가 생겼고, 2월에는 정부가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아는 창작자와 모르고 넘기는 창작자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지 모르면, 내 작품을 지키려 할 때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지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저작권과 관련해 현재 확인되는 내용과 창작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려온 제 일러스트와 소름 돋게 비슷한 화풍의 그림이 AI 생성 이미지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참고한 걸까, 아니면 제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시킨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어디에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올해 AI 기본법이 시행됐고 정부의 공정이용 안내서도 나왔지만, 학습 거부 방법이나 보상 체계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지금 시점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이번 기회에 차분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2026년 AI와 저작권, 달라진 점 4가지
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은 AI 사업자이고, 단순 이용자는 이 법상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표시가 원칙이고, 그 외 일반 결과물은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비가시적 방식도 허용됩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따르지만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둘째, 표시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AI 학습의 공정이용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AI 학습 상황에 맞춰 풀어낸 자료로, 상업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이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AI 특화 상담·분쟁조정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넷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분야 상담 변호사가 응대하는 AI 특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1800-5455 연결 후 0번이며, 게시판 상담과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AI 학습과 관련한 법률 검토 사항, 저작권 등록 및 활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저작권 쟁점별 현재 상태
| 쟁점 | 현재 상태 | 비고 |
|---|---|---|
| AI 생성물 표시 의무 | 2026년 1월 22일 시행, AI 사업자 대상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
| 표시 의무 위반 제재 |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중 유예 |
|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 |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을 사안별로 판단 | 안내서는 참고자료, 최종 판단은 법원 |
| 학습 거부(옵트아웃) 표시 | 활용 권장, 정부 지원 방침 | 표준 절차는 아직 마련 전 |
| 선사용 후보상, TDM 면책 등 | 제도 개선 논의·추진 중 | 법제화까지 시간 필요 |
| 일반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 현행 AI 기본법상 직접 의무 없음 | 플랫폼 자체 정책은 별도 확인 |
저작권법과 AI 관련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 자체는 사람의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이 선택·배열·수정 등으로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보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를 참고해보세요.
정부가 학습 거부 표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표준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구만 적어두기보다 robots.txt 설정이나 메타데이터처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거부 표시를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은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별개로 특허청의 심사를 거칩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도 기존 상표나 타인의 저작물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유사 상표를 먼저 검색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개별 창작자가 학습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일된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결과물의 화면과 주소, 게시 날짜, 내 원본 작품의 게시 이력을 먼저 보관한 뒤,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특화 상담 창구(1800-5455 연결 후 0번)에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자체 정책으로 AI 생성물 표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생성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퍼오는 행위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실존하는 특정인의 저작물과 복제 수준으로 비슷하다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AI 사업자에게 있고, 단순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관련 개정 소식은 계속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특화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800-5455 연결 후 0번이고 게시판과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생겼지만 실효성은 아직 숙제입니다
AI 기본법과 공정이용 안내서가 나오면서 기준이 생긴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학습 거부 표시의 표준 절차나 선사용 후보상 같은 보상 체계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고, 안내서도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보호 장치가 생겼다기보다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AI 기업이 한국 창작자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국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개별 창작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학습 여부를 직접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데이터 추적 기술 지원이나 신탁단체를 통한 집단 협상력 강화 같은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창작자의 디지털 주권을 챙기세요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의 재료는 결국 사람의 창의성입니다. 작품을 올릴 때 학습 거부 표시를 해두고, AI 생성물을 쓸 때는 플랫폼 규정에 맞게 표시하며, 침해가 의심되면 증거를 모아 상담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내 작품이 AI에 쓰인 것 같아 걱정되신다면, 아래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특화 상담 창구를 확인해보세요.
AI 저작권 상담 신청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이슈들을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더보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31조·제43조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및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026. 2. 26. 발간)
- 한국저작권위원회 — AI-저작권 안내서(4종) 및 AI 특화 상담 창구(copyright.or.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안내
※ 본 포스팅은 2026년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정부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제도는 계속 개정·논의 중이므로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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