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좋은 조건의 중고차 매물을 보고 연락했더니 "방금 팔렸어요, 대신 다른 차 보실래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선입금부터 하라는 요구에 불안했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중고차 플랫폼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에는 차량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같은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진 기준과 신고 방법을 모르면, 허위매물에 속고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진 중고차 광고 규정과 허위매물 신고 방법, 성능점검 보증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과 미끼매물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피해 유형인데, 정작 이번에 어떤 규정이 새로 시행되었고 소비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모든 허위매물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광고 단계의 소유자 동의와 필수 정보 표시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행된 규정과 과태료, 신고 방법을 사실대로 구분해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중고차 광고 규정, 꼭 알아야 할 4가지
타인 소유 차량을 광고하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2026년 6월 3일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으로 타인 소유 차량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소유자 확인 절차가 없어서 남의 차를 매물로 올려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가능했습니다. 위반한 광고 게시자에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고차 플랫폼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동의 여부를 광고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플랫폼 당근이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 장치,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와 매매유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정보를 빠뜨려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지만 이제는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매물은 신고할 수 있고 성능점검 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의 허위매물 신고센터에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의 관할관청으로 바로 접수되어 처리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뒤에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기록부와 다른 고장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광고 위반 과태료 한눈에 정리
| 대상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
|---|---|---|---|---|
| 광고 게시자(매매업자 아닌 사람) |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차량 광고 | 1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 소유자 동의 미확인 광고 게재·동의 여부 미표시 | 500만 원 | 750만 원 | 1,000만 원 |
| 자동차 매매업자 | 인터넷 광고 필수 정보 미기재 | 5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 |
이번 개정은 주로 광고 단계의 소유자 동의와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침수차나 사고차를 숨기고 파는 행위는 기존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기본법, 사기죄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토교통부 자동차365(car365.go.kr)의 허위매물 차량 신고센터에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소속된 관할관청으로 접수되고 처리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 캡처, 통화 녹취나 문자, 매물 번호와 업체 정보를 미리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기록부와 다른 고장이 확인되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험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이뤄지고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니 인수 직후 점검을 마치고 기한 안에 접수하세요.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차 광고 단계에서 소유자 동의 확인과 필수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 점입니다. 광고 게시자, 플랫폼, 매매업자 모두에게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모든 허위매물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파는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를 대신 올리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을 가장해 영업처럼 반복해서 차량을 판다면 매매업 등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에는 압류·저당 정보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빠져 있다면 업체에 해당 정보를 먼저 요청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정보 누락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끼매물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내거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매물 광고 화면과 대화 내용을 보관한 뒤 자동차365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이미 계약금을 냈다면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 전의 선입금 요구는 사기에 자주 쓰이는 수법입니다. 판매자가 실제 차량 소유자인지, 광고에 소유자 동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확인 전에는 입금하지 마세요. 이미 입금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중고차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허위매물 자체는 자동차365 신고센터에 접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24 등 다른 채널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곳에 함께 문의하세요.
법이 바뀌어도 소비자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소유자 동의와 필수 정보 공개 같은 광고 단계의 질서를 세운 것으로, 과태료가 중심이어서 곧바로 허위매물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매물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서, 신고 절차의 편의성과 처리 결과의 공개가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을 가장한 업자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 사이트는 지자체의 행정 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본인 인증 강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접속 차단 같은 조치가 함께 가동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세보다 싼 차는 먼저 의심하세요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시작했더라도 가장 강력한 방패는 소비자의 확인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하고,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입금하지 마세요. 광고 화면과 대화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고, 피해가 생기면 자동차365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허위매물을 발견했다면, 아래 자동차365에서 허위매물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하기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이슈들을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더보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 6. 3. 시행 개정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시 소유자 동의, 매매업자 광고 필수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 「허위매물·무단 광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안내(2026. 6. 1.)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365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센터(car365.go.kr)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피해 발생 시 법률 전문가나 관할관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